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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무대시설안전진단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제도개요
    □ 개요
    -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공연법 제12조 및 시행령8조, 10조, 시행규칙5조, 6조, 7조 등에서 규정함과 아울러 무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7.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

    □ 연혁
    - 2018년 3월 1일 시행 (2000년 7월 1일 최초시행)
  • 법적근거
    공연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