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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무대시설안전진단
분야
안전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도개요
□ 개요
-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공연법 제12조 및 시행령8조, 10조, 시행규칙5조, 6조, 7조 등에서 규정함과 아울러 무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7.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
□ 연혁
- 2018년 3월 1일 시행 (2000년 7월 1일 최초시행)
법적근거
공연법
인증제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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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무대시설안전진단
대상 품목 목록
※ Ctrl + F키를 활용하시면 품목 검색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 목록의 정보가 기재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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