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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산림청
  • 제도개요
    □ 개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 법적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