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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제도개요
    □ 개요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법적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