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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제도개요
    □ 개요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이후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6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편서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의무화함
  • 법적근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