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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개요
    ☐ 개요
    - 법정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행위로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정계량은 강제적 또는 계약적인 방법에 따라 공적 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이다. 따라서, 법정계량이란 계량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를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연혁
    - 2007년 9월 4일부터 의무제도화 됨. 이전에는 임의제도
  • 법적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