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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건설기계 부품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품인증을 받아야 함

    □ 연혁
    - 제도시행 : ‘19.03
  •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