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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건설기계 부품인증
분야
안전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도개요
□ 개요
-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품인증을 받아야 함
□ 연혁
- 제도시행 : ‘19.03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인증제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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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건설기계 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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