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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 분야
    신기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도개요
    ☐ 개요
    -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어야 하지만,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을 판매할 수 있음
  •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