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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 분야
    환경
  • 소관부처
    환경부
  • 제도개요
    □ 개요
    -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지역(대기관리권역법 제2조 참조)

    □ 연혁
    - 제도시행 : ‘20.04.16
  • 법적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