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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분야
환경
소관부처
환경부
제도개요
□ 개요
-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지역(대기관리권역법 제2조 참조)
□ 연혁
- 제도시행 : ‘20.04.16
법적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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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대상 품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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