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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가스용품검사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개요
    ☐ 개요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

    ☐ 연혁 : 1984년 법 제정, 1984년 시행
  •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