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 글로벌 혁신특구 4개 최초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5개 지정 등 의결
-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걱정 없는 기업환경 조성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