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환경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2023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의 사업자등록상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취득, 마케팅 활동 등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