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4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2024.04.08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4.08 ~ 2024.05.03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


    ☞ 시장경영혁신지원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617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626)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도_제3차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수정).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