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