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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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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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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읍ㆍ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또는 장수군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
    ㆍ 해당 읍면에 따라 접수처 상이 (공고문 2p 참조)
  • 문의처
    장수군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해당 읍면에 따라 접수처 상이 (공고문 2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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