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및「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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