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뿌리산업의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해 구인난 개선과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2025년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도내 뿌리산업 중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2ㆍ4ㆍ6개월 근속 시 각 근속기간마다 80만원 씩 1인당 최대 240만원 지급(총 3회)
- (유형 1) 기업 및 근로자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급여가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인 경우(시급 12,152원 / 월급 2,539,768원) 신청 가능
- (유형 2) 근로자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급여가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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