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 국외 수주 증대 및 수출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국외 도자수출절차 제반비용(재단 인정 절차에 한함)을 업체에서 먼저 부담한 뒤 일부 비용을 재단에서 사후 정산(환급)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도자생산 및 서비스업체, 재단 도예가 등록업체
☞ 경기도자업체 초기수출단계 소요비용 50% 사후 정산(업체별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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