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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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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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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4.22 ~ 2025.05.19  
  • 사업개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두천시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제조업 중소기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휴게시설 신설(개소당 최대 20백만 원) / 휴게시설 개선(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전자파일은 이메일(fkd86@korea.kr)로 제출 가능
  • 문의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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