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17조의 3의 중견기업
☞ 손비인정, 세제지원, 우대가점, 장기재직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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