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뿌리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뿌리기업 명가’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뿌리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뿌리기업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 명가 선정증, 현판수여, 뿌리기업 지원 사업 가점 및 뿌리산업 발전유공 단체부분 추천 등의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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