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관련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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