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업종, 운영방식에 맞춰 설계ㆍ계발ㆍ적용되는 소상공인(수요자) 맞춤형 스마트기술 지원
- 공급가액의 70% 지원, 점포당 국비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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