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중구 관내 일반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희망 업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기준으로 맞춤형 1:1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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