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벤처기업의 서비스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테크 서비스수출바우처」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디지털ㆍAI기술 단독 또는 융합된 혁신기술기반의 테크 서비스분야 기업
- 최근 2년 (‘23년 또는 ’24년) 테크서비스분야 매출 발생 기업
※ 분야별 세부 정의 및 예시 : 별첨1 참조
☞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와 일반 바우처로 구성된 바우처 지급 업체당 최대 35백만원, 국고보조율 70%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