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37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이용하여 소요비용 지원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60%), 300억원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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