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중소기업 에너지ㆍ탄소 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 공고

    QR이미지
    • 2023.08.23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2023.08.22 ~ 2023.09.08  
    •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여 탄소정보 공개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ㆍ탄소 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에서는 지정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시급한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목표관리업체에 해당하지 않고, 제도 지정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인벤토리 구축 현장 조사(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 탄소관리 기초교육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에너지사용 탄소공개 등록시스템 '참여신청서'
      -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자료 및 설명 관련 동영상 자료 게시(tips.energy.or.kr/notice/notice_list.do)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052-920-0634), 지원사무국 문의 (070-8831-4416~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2_중소기업 에너지탄소 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참여 준수사항.pdf
    • 첨부3_중소기업 에너지탄소 인벤토리 구축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hwp
    • 본문출력파일

    • 첨부1_중소기업 에너지탄소 인벤토리 구축 지원 사업 공고문.pdf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