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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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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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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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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여행사 대상 외국인 전용 농촌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 운영비의 50%~70%, 홍보비의 50% 지원

      - 농촌관광지 내 체험ㆍ식사ㆍ숙박비, 교통비(농촌관광지 방문일자의 버스임차료), 홍보물 제작비 등

    • 사업신청 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4층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부
      - 이메일 : welchontour@ekr.or.kr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부(031-8084-958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2) 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_신청서류 및 정산서류 양식(2024).hwp
    • 붙임3)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융복합사업장 리스트(2024).xlsx
    • 본문출력파일

    • 붙임1) 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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