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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기술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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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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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2.01 ~ 2025.03.31  
    • 사업개요

      고유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발굴ㆍㅈ선정한 소상공인에 실전 마케팅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10백만원 지원(자부담 0~50%)

      ※ 일반형, 렌탈형, 선동형, SasS형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5페이지 20번.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스마트상점)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875,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05, 7806 / 스마트상점 콜센터 1600-618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41227_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최종).hwp
    • 본문출력파일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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