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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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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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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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