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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6년 1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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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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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6.02.11 ~ 2026.03.12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1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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