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지원(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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