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 융자한도액 업체당 5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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