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분야)중소기업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0%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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