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4분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제3조
☞ 소상공인 1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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