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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