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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