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 하는 사업장은, 해당 제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화학제품안전법」등 화학 3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과 지원사업 안내, 제도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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