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임박하여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자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실무교육을 개최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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