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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