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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 2021.12.24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ㆍ소기업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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