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센터에서는 소비자 반환 편의 제고 및 소매점 반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5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소매점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빈용기 무인회수기(독립형, 매립형) 기기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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