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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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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 적용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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