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특구 사업자의 신산업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ㆍ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비R&D)」시행계획에 따라 ‘2025년도 경남 글로벌 혁신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기업육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 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5.22)에서 선정된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제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현지실증ㆍ해외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 신산업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ㆍ해외인증 지원
- 신산업 책임보험 최대 700만원/년 내 지원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340백만원/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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