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북아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제ㆍ산업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한-중 경제협력 포럼 개최를 통한 우리 기업의 제3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투자지역 다양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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