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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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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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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7.09 ~ 2025.08.04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공고문 참조
    - 이메일
    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ㆍ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www.techmarket.kr)
    ㆍ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 유형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3614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7726 /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02-3460-9186~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506호)2021년 9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507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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