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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2020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0.02.13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한ㆍ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융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이상 기업


    ☞ 대출한도 60억원 이내(운전 5억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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