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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2021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공고)

  • 2021.01.27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속 사업장 3개월~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등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 및 임금체불 생계비 등 융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2021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공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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