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일반 3억 → 우대 5억)
- SGI서울보증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1조에 의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홍보영상 제작(도청 내 기업홍보용 미디어월 상영) 및 매일신문 게재를 통한 수상업체 홍보
-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대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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