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ㆍ확산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스마트시티 분야 기술개발 과제당 2억원 이내 지원
- 공모분야 : 자유공모 또는 지정공모(세종시 중앙공원, 부산 EDC)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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