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5-539호(2025.04.03.)「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금리우대(미국 관세부과 대응) 항목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등 지원
※ 자금별 상세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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